■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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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 가지 법률적인 중대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오송 지하차도 사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북송금 사건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은 생소한 개념인데 어떨 때 적용하는 것이고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까?
[김성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들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에 있어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적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 설계, 관리, 제조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관련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형사적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있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도 지금까지 적용 사례가 없었던 것인데 제2조에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특히 가 목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도 해당될 수 있고 사업주도 해당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산업재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재해로 사망하거나 대치를 경우를 얘기한다면 시민재해라는 것은 가령 대표적으로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같은 게 있었죠. 이것이 기존의 법률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됐다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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